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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님 승진 축하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이번 3월자로 은사님께서 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저와 제 동기 실습시절과 임용시험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교직에 나와서도 살펴주신 분이시라 승진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저와 제 동기는 현재 교사 신분이고 은사님께서는 저와 제 동기와는 다른 학교로 부임하십니다. 임용 전후로 뵌 적은 있으나 교직생활 10년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같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1. 승진 축하 떡을 부임지로 돌린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2. 떡을 돌릴 경우 떡은 농수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명이서 승진 축하 떡을 부임 학교에 돌린다면 각각 10만원씩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 사람이 따로 하더라도 총합 10만원에 맞춰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여 교사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한편,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