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 관련 대학 특강 요청

안녕하세요.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제가 이번에 사립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특강 1회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대학에서도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직무관련성이 성립하여 특강 시 사례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강사들과 똑같은 금액은 상한액(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특강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다만,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