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님께 졸업 감사 선물
2월에 졸업하게되어 지도교수님께 졸업 및 감사 선물을 드리려합니다.랩실 소속이 2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졸업은 2월 중순이긴하지만 이미 취업을 하여 계약만 되어있을 뿐입니다.오만원 이내로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감사합니다.
2월에 졸업하게되어 지도교수님께 졸업 및 감사 선물을 드리려합니다.랩실 소속이 2월까지 계약되어있고 졸업은 2월 중순이긴하지만 이미 취업을 하여 계약만 되어있을 뿐입니다.오만원 이내로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법에 위반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졸업을 하여 교수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