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출장 경비 관련 질의사항

중소기업은행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간 합의서에 근거한 과제 이행의 당사자로서, 사우디 아라비아 중기은행 설립을 위한 노하우 제공 등 관련된 상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우디 중기은행(KSA SME Bank)의 요청으로 당행 직원이 현지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지원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및 파견요청 공문 상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항공료, 숙박료, 식대 등)를 사우디중기은행에서 부담예정으로, 본건이 청탁금지법에 허용되는 사안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의 상호협약(계약)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