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기자실 운영 문의

공공기관 기자실을 운영하면서 특정 언론사(기자단)대한 지정석 운영이 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언론매체별로 각 사별 좌석을 지정해 주는 것은 지나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