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기관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원'이라는 기구에서 타 기관의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위원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컨설팅 위원은 3~4명의 위원들이 신청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의사 또는 간호사등이 해당되며, 관련 활동으로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문서 검토, 현장점검, 총평 등입니다.의사로서 직무관련성은 있으며, 전반적인 활동은 다수를 상대로하는 형태가 아니나, 마지막일에 실시하는 총평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취지는 평가, 자문을 위한 것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세부 일정 중 다수를 상대로 하는 회의형태의 일정이 있는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컨설팅이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