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기관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원'이라는 기구에서 타 기관의 인증준비를 위한 컨설팅 위원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컨설팅 위원은 3~4명의 위원들이 신청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의사 또는 간호사등이 해당되며, 관련 활동으로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문서 검토, 현장점검, 총평 등입니다.의사로서 직무관련성은 있으며, 전반적인 활동은 다수를 상대로하는 형태가 아니나, 마지막일에 실시하는 총평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취지는 평가, 자문을 위한 것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으나, 세부 일정 중 다수를 상대로 하는 회의형태의 일정이 있는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