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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교원 전별금 지급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교사들이 돈을 모아 퇴직예정 교원(교장, 교사)에게 각각 전별금 150만원을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2. 교사들이 퇴직예정 교장에게 전별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교사와 퇴직예정 교장 간에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는지?3.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예정 교사와 교장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교사들이 각 20만원씩 갹출하여 15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4. 퇴직예정 교원간 서로 동호인회 성격으로 회비를 걷어서 전별금을 지급해 왔고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어왔다면 단, 내부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5호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