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제외 대상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나 지자체 요청건 외에도, 국가 법령(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근거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 역시 관련 위원회 시행주관이 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회의 소집공문은 공공기관장 명의 발송)일지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