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 제외 대상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나 지자체 요청건 외에도, 국가 법령(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근거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 역시 관련 위원회 시행주관이 비록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회의 소집공문은 공공기관장 명의 발송)일지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나.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