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얼마전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년에 있었던 A학교 B운동부 코치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받던 C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안임을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공문을 접수받은 기관은 교육청임)당시 B운동부 코치는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부과 외에 다른 여러 비위건으로 이미 A학교에서 해고되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C학부모의 학생도 이미 졸업을 해서 C학부모도 현재는 A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상황입니다.법률 및 매뉴얼에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C학부모(민간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진행해야 할 기관은 어디인지요? A학교에 공문을 이첩하여 A학교 기관장이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