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없는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범위 내 선물에 대한 자체 신고제도 운영 관련 질의

우리 회사에서는 보다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하여도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하여 가칭 “자정 신고제”를 도입·운영하려 합니다.그에 따라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문의1직무관련성이 없는 사교·의례 목적의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내 선물에 대한 자체 신고 제도를 운용하여도 「청탁금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2자체 신고 제도 운용이 가능하여 신고·접수된 정보가 조사대상이 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문의3조사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체 신고제도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제도 운영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서는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귀 기관이 자체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확인 및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