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는 사교의례 목적의 가액범위 내 선물에 대한 자체 신고제도 운영 관련 질의
우리 회사에서는 보다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하여도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하여 가칭 “자정 신고제”를 도입·운영하려 합니다.그에 따라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문의1직무관련성이 없는 사교·의례 목적의 「청탁금지법」 가액범위 내 선물에 대한 자체 신고 제도를 운용하여도 「청탁금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2자체 신고 제도 운용이 가능하여 신고·접수된 정보가 조사대상이 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문의3조사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