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 (질문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화환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에 포함되므로 명절기간에 한해 20만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명절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을 말함 2. (질문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와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경조사비와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경조사비(5만원) 및 선물의 가액 범위(명절기간 농수산물 20만원)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3.(질문 3) 한편,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