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사직하시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0년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그만두신다고 합니다.그 의사 선생님께는 진료를 받을 일이 이제 더는 없는 상황인데 선물을 드리는게 김영란법으로 인해 문제가될까해서 문의 드리는 것이구요. 병원 갈때마다 환자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고,많이 대화하진 않았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게진심으로 느껴지는 분이셔서 감사의 보답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 때문에 혹여나 오히려 폐가 될까 싶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요약하자면1.이 의사 선생님께 더이상 진료를 받을 일이 없으며 다음 달이면 병원을 그만두시는 상황이구요.2.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게 될 경우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만약 선물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금액 제한이 있을지 이것까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