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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후 상품권 지급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으로 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KT 측에서 인테넷 가입 사은품으로 농협 상품권을 기관으로 발송을 하였는데,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수령한 상품권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KT측에 돌려준다고 연락을 했으나 받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구매(가입)고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하는 사은품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해당 사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급받은 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내부규정(행동강령 등)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