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VIP 회원에 대한 포인트 사용

저희 회사는 VIP 고객에게 연간 200만 포인트(200만원 상당)를 제공하려고 하며,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고객이 포인트를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년째 되는 해에 60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의 제공은 모든 VIP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질의1 - 포인트 제공 관련) 만약 VIP 고객의 직업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이 연간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질의2 - 포인트 사용 관련) 만약 연간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인 VIP 고객이 제공받은 포인트를 1회 100만 포인트 이상(100만원 상당), 연간 300만 포인트 이상(300만원 상당) 사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질의3) 만약 공직자등인 VIP 고객이 100만 포인트를 사용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해당 행사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귀 사의 VIP 고객에게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의 차별 없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금품등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