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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물품기증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제가 근무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기증하려고 합니다.업무연관성은 보도참고자료 제공 정도가 있습니다.직원수 20인 이내의 언론사에는 5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직원수 100인 이내의 언론사에는 5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2대 기증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증 대상은 지역 소재 언론사 10개 입니다.언론사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기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증 등이 다른 법령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