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금 지급여부가 추후 결정 난 경우 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입니다.당초 사례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고 A학회의 회의 참석 및 자문 활동을 하였습니다.그런데 A학회로부터 나중에 예산의 여유가 생겨 그 간의 회의 참석 및 자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회의나 자문은 당초 사례금이 없는 줄 알았기에 소속 기관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사례금을 지급한다 하여 이제서야 신고를 하려 합니다.이러한 경우처럼 당초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 활동이었으나 추후에 사례금 지급이 결정되고, 그 사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 회의를 마친 날부터 10일이 지나 신고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이 경우도 신고기한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 인지요?아니면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였기에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사례금을 제공한 경위, 10일이 지난 이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