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지급여부가 추후 결정 난 경우 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입니다.당초 사례금을 지급하기 않기로 하고 A학회의 회의 참석 및 자문 활동을 하였습니다.그런데 A학회로부터 나중에 예산의 여유가 생겨 그 간의 회의 참석 및 자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회의나 자문은 당초 사례금이 없는 줄 알았기에 소속 기관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사례금을 지급한다 하여 이제서야 신고를 하려 합니다.이러한 경우처럼 당초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 활동이었으나 추후에 사례금 지급이 결정되고, 그 사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 회의를 마친 날부터 10일이 지나 신고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이 경우도 신고기한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 인지요?아니면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였기에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