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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조회 경조사비

직장내 직원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경조비 지급에 대한 기준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직장내 일부 구성원으로 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직원 애경사가 발생되면 경조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1). 직장내 상조회에서 결혼, 사망, 회갑, 가족사망등에 대한 경조비 지급 상한액은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는지요.질문2). 직장내 결혼, 사망등 기타 경조 행사 발생시 상조회에서 경조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개인의 친분에 따라 별도로 경조비를 보낼때 한도는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즉 상조회에 매월 회비납부도하고, 추가적으로개인적 친분에 따라 경조비를 줄때 이중행사로 금액이(5만원) 초과되면 안되는지요. 아니면 상조회+개별부조 합이 5만원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조회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제5호에서는 금품등의 상한액에 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나.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위 ‘나’ 요건에 부합한다면 직장상조회에서 지급한 경조사비와 별도로 직장상조회 회원인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