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퇴직예정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전(전별금)을 제공하는 것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나.
다만, 친목회 등 회칙에 따른 회비로 금전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