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민간기업과 자문계약 체결 가능성 등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민간 대기업이 해외에서 판매중인 의료분석용 모니터 (약 수천만원)를국내 기술로 개발(개발 후 천만원 이하로 개발 가능성)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 개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타질의문 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원내 절차에 따라 감사 및 기관장 결재를 사전에 득한후 진행할려고 하는데1. 자문료 상한선이 있는지 (기업에서 1년 2,000만원 가량 제안하였고 매월 자문료 분할 지급)2. 내부결재 이후에도 매월 자문료 받을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고, 신고 의무도 부과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