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사비로 하급공직자 및 외부인사에게 선물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취임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에게 3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십니다.Q.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분들께 개인사비로 선물을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외부인사들은 개인적인 지인이 될 수도있고, 기관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사인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예외사유로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례 의례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예외사유로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

(공직자등인 외부인사에게 제공)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