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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문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모든 선물이 일체금지로 알고 있었는데, 상한선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1. 교사들이 돈을 모아 원장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품권 포함)2. 가능하다면 상한선은 얼마이며, 그 상한선이 교사들이 함께 모은 돈의 합을 대상으로 하는지, 교사 각각이 낼 수 있는 돈을 대상으로 하는 상한선인지 궁금합니다.3. 교사 또는 원장님이 학부모님께 선물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원장이 공공기관에 직접 채용된 직원인 경우라면 공직자등에 해당).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공무수행사인이 위탁받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관련자(교사, 학부모 등)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