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동 법 제9조제1항, 제2항).- 사안에서 공직자가 조의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신고하였다면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