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교원의 외부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대학전임교원의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사례금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중에 있습니다.만약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진 강의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교원이 사례금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교원의 외부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대학전임교원의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사례금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중에 있습니다.만약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진 강의에 대해서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교원이 사례금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자가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것인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것이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나.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속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의 교직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