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가액 문의
선물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거래처가 5만원이 넘는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할인을 적용받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5만원 이하)으로 구매한 후선물할 경우 선물가액 상한인 5만원 이하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물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거래처가 5만원이 넘는 자사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할인을 적용받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5만원 이하)으로 구매한 후선물할 경우 선물가액 상한인 5만원 이하로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영수증 등으로 확인)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적인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에 이를 반영한 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