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가 타 공공기관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직자가 타 공공기관의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예를 들면 KOICA에서 하는 해외 전문가 지원,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UST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가(지원)하여 해당기관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출장가는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재직자가 타 공공기관의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예를 들면 KOICA에서 하는 해외 전문가 지원,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 UST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가(지원)하여 해당기관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출장가는 경우에‘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출장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되어 있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