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수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 모두 규제하나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기자 등이 아닌 일반 사설(개인) 유관기관에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예를 들어 대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협력사(사기업) 등에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때도3만원 / 5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규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