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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연주 사례비 문의

지방공무원으로 개인적으로 악기동호회 가입하여 배우고 있습니다악기동호회에서 지역복지관의 요청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사례비를 준다고 합니다악기연주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례비를 수령해도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사례비를 수령해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소속기관에 문의는 했의나 사례비 수령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연주는 20분정도고 사례비는 10만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연주회에서의 연주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주자에게 제공되는 정당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