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연주 사례비 문의
지방공무원으로 개인적으로 악기동호회 가입하여 배우고 있습니다악기동호회에서 지역복지관의 요청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사례비를 준다고 합니다악기연주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례비를 수령해도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사례비를 수령해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소속기관에 문의는 했의나 사례비 수령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연주는 20분정도고 사례비는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