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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소규모의 비대면 기자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가능 여부 문의의 건

당사는 최근 코로사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비대면 기자 간담회(15명 내외) 개최를 고려중입니다.해당 온라인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식사 시 활요할 수 있는 배달앱 금액권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있을 지 문의를 드립니다.1) 점심 및 저녁시간 때 간담회 진행 시 3만원 이하(식사가액 기준) 혹은 5만원 이하(선물기준)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2) 평일 식사시간 외 간담회 진행 시 선물의 개념으로 5만원 이하(선물기준)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3) 해당 배달앱 금액권 쿠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절대 제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반드시 참석이 확인 참석자에게만 제공하고 철저히 사후 증빙 계획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여기서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선물’이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만, 문의하신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기프티콘, 상품권, 쿠폰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