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외부강의등 신고 시, 외부강의 날짜 및 시간 문의
온라인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신고시외부강의 신고서 상의외부강의 날짜와 시간을동영상 강의 제작시간으로 하는지요?
온라인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신고시외부강의 신고서 상의외부강의 날짜와 시간을동영상 강의 제작시간으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여기서 ‘외부강의를 마친 날’은 실제로 강의를 수행한 날을 의미하므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로 봄이 상당합니다.
※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