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지급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