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공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및 의례적인 인사말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정규시설에서의 공연과 관련하여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49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상황에서해당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 관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고참석한 관객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관련 공연은 인기가 높아 공연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선착순 입장하는 행사입니다.또한 무료 공연입니다.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연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일반 관람객과 다르게 공연 관계자로서 출입이 자유롭고 방역수칙에 따라 행사 스태프는 제한인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이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