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부서 회식비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부서 전체 사기양양을 위한 부서회식의 경우,상급자, 하급자 공무원이 함께 자리를 하고,비용은 소속기관 예산(업무추진비)으로 지출할 때에, 1인당 식비가 시행령 별표 1의 음식물 가액한도 3만원을 초과 시규정을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의 여지가 있나요? *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는 관련없이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만을 여쭤보는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식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