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직원입니다(교원 아님) 외부 학회로 부터 연자 발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 질문)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이 요청 받아 발표한 시간은 20분이지만 학회 참석의 목적으로 총2시간동안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인가요? 아니면 60만원인가요?(2번 질문)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와 마지막에 10분간의 전체 발표자들과의 Q&A 및 토론 참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의 발표는 20분이지만 전체 발표자들과의 Q&A 및 토론을 위해서는 전체 발표자의 발표내용 청취 등 총 2시간의 참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인가요? 아니면 60만원인가요? 그리고 발표 20분 1회, 토론 10분 1회로 각각 해석하여 총 8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3번 질문) 외부강의등 사례비는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기관에서 정하는 여비규정 등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 여비에 한하여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례금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음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면 법에서 지정하는 학술단체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학회)에서 발표자,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에 해당하여 그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그렇다면 이러한 학술대회에 발표나 토론으로 참가하여 그 대가로 받는 사례금에 대해 발표비나 토론비를 제외하고 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이 발표나 토론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지요?예를들어 의료학회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초청되어 40분간 발표를 하였고 이 발표의 사례비로 40만원을 받고 이와 별개로 주최측으로부터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