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강시 학생들에게 간식을 배부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학 수업 종강 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격려차 1만원 이하의 간식을 배부하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