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자문회의 자문비 수령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고용휴직자가 파견된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써 원래 소속기관의 용역사업의 전문가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자문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여비 규정 상, 고용휴직자는 수당 수령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는데,자문은 수당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여,,, 관련법을 찾고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고용휴직자가 파견된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써 원래 소속기관의 용역사업의 전문가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자문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공무원여비 규정 상, 고용휴직자는 수당 수령이 불가한것으로 되어있는데,자문은 수당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여,,, 관련법을 찾고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문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등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