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급자이고 직무관련자이나 친분관계가 두터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사회 상규 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은 경조사비로 1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대 직원이 직장 내 상급자이고 직무관련자에게 현금으로 10만원의 경조사비를 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사정을 고려해보니 특별히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었는데요이 경우에도 경조사비 10만원을 한 직원에게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지요?주의, 경고 및 과태료처분 조치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