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경조사에 본인의 기관명, 직위 등을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보면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의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사적 경조사(자녀의 결혼, 부모의 회갑 등)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명이나 직위 등을 공표, 게시하는 경우가 직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