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제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법 제10조 4항에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ᅳ>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 사후신고의 경우 어떻게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2.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당시 4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법의 취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