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제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요.법 제10조 4항에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ᅳ>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 사후신고의 경우 어떻게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2.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당시 4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법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서 ‘그 외부강의등’이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으로 개정(2020. 5. 27. 시행)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