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니터링사업 중 점심과 저녁 각각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을 위탁받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사업 내용 중 모니터링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한 기업과 농가를 방문하여 신청한 계획서 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모니터링 사업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전과 오후에 조사지역이 달라서 조사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해당 업체 및 농가를 조사합니다. 이럴 경우, 점심과 저녁 식사비를 3만원 내에 맞추어야 하는지, 점심과 저녁 식사비를 2회로 보아 6만원 이내로 맞추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가 누구인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