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신고 기관에 과태료 집행 위탁 관련

안녕하세요? 과태료 집행 위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우리 기관(공립학교)의 소속 교직원 중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 재판 관한법원에 위반사실 통보2. 관할 검찰지청의 과태료 집행 위탁(관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문의)교직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학교를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법 제23조제7항),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질의하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