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이사회 참석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 또는 발전기금 유치에 따른 공로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다른 직위를 겸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이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겸직 가능 여부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