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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8조 1항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있습니다.문의드립니다.A는 국립대학교수로 공직자이며 학술모임회 임원입니다. 본 학술모임의 성격은 다소 사적이며 회비, 모임회규정은 없습니다.어느날 A는 위 모임에 들어오고자 하는 B에게 기부금 200만원을 내면 모임에 가입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기부금의 용도는 학술모임 때 식비, 간식비에 쓰인다고 B에게 알렸으며, 본 사항(기부금 200만원 제안)에 대해 모임회 회원들도 알고있습니다.1. 위 상황에서 B는 A가 공직자임에도 기부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위 상황에서 A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 정말로 공직자신분으로 직무와 관련없는 기부금에 대하여 200만원을 '요구' 하였다는 것 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바쁘시겠지만 위 1, 2번에 대한 답변 및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법 등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수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는 해당 모임단체의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 규정이나 기준 또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