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8조 1항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되어있습니다.문의드립니다.A는 국립대학교수로 공직자이며 학술모임회 임원입니다. 본 학술모임의 성격은 다소 사적이며 회비, 모임회규정은 없습니다.어느날 A는 위 모임에 들어오고자 하는 B에게 기부금 200만원을 내면 모임에 가입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기부금의 용도는 학술모임 때 식비, 간식비에 쓰인다고 B에게 알렸으며, 본 사항(기부금 200만원 제안)에 대해 모임회 회원들도 알고있습니다.1. 위 상황에서 B는 A가 공직자임에도 기부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위 상황에서 A는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 정말로 공직자신분으로 직무와 관련없는 기부금에 대하여 200만원을 '요구' 하였다는 것 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나요?바쁘시겠지만 위 1, 2번에 대한 답변 및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