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업 진행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현재는 개최하기 전)부처와 기관의 연관성이 있는(소관 정부부처 공무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기관이 소관 정부부처 산하 기관임)공무원이 외부위원으로 심의에 참석한다면 위원수당을 지급하는게 적정한지 문의를 드립니다.(지급이 가능하다면 200,000원을 산정되어 있는 상황)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사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선정위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지침 또는 귀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