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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 교수가 교회 협력사역자 신분으로 설교하고 받는 보수 문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목사의 신분으로 개신교 교회에서 협력사역자로 설교를 하는데직무관련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회성 외부 설교가 아니라,한 교회의 협력사역자 (신학대학교 교수이면서 목사로서 협력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로 비정기적으로 예배 설교를 합니다.교회로부터 매월 협력사역자 사례비로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그에 따른 소득신고 및 세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대학의 교직원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겸직의 개념인데, 이것도 외부강의로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신학대학교 교수(목사)가 비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설교가 교수(목사)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종교적 사상이나 의견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전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경우 이는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