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해석 문의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문언상 '공직자등'에 적용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는것이 명백해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대한 기부에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문언상 '공직자등'에 적용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 제2호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는것이 명백해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대한 기부에 부정청탁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5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지방자지단체에 제공하는 기부금이 기부금품법 등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