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부임 선물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학부모 대표 3명이 조그만 화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될까요???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학부모 대표 3명이 조그만 화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및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