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업소에서 행사를 준비 중인데 사업소장이 개인 돈으로 구매한 행사 입장권을 사업소장의 이름으로 지자체 내부 직원, 행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외부 파워블로거들에게 행사 홍보 목적으로 주는 것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금품 등의 수수와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사업소에서 행사를 준비 중인데 사업소장이 개인 돈으로 구매한 행사 입장권을 사업소장의 이름으로 지자체 내부 직원, 행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외부 파워블로거들에게 행사 홍보 목적으로 주는 것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금품 등의 수수와는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들, 블로거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지자체 직원에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